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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2.1. 관련 법령
3. 논쟁

1. 개요[편집]

上水源保護區域.

수도법을 근거로 하여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 보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수도법상 상수원은 음용 ·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 호소(湖沼) · 지하수 · 해수 등을 말한다.

2. 설명[편집]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1,130.84㎢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유하거리'와 '집수구역'에 의해 결정된다. 본 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24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62년부터 구역지정이 본격화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도입 사유는 상수원의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로, 관련 법령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오염 우려가 있는 행위[1]를 할 수 없으며 100㎡ 이상의 건축물 건립, 벌채 행위, 토치의 굴착행위 등은 허가가 필요하다.

상수원으로부터 반경 4km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며,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km 내는 '규제 기역'으로 지정,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시설이다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의 물은 깨끗하다.

2.1. 관련 법령[편집]

3. 논쟁[편집]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규모가 여타 개발제한구역 등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는 않으나, 규제의 강도가 상당하여 농업, 축산업, 민물고기 양식 등의 1차 산업마저도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일례로 팔당호를 끼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남양주시 조안면이 있다. #

반대로 성급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국가기관과의 충돌 역시 존재한다. ##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 · 목욕 · 세탁 ·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행락 ·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