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운영자 혹은 사측 관리자는 운영사를 직접 대표하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직 운영자에 속한다.
사측 운영자는 사용자:umanle와 사용자:관리자로 구성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中
사용자:관리자와 사용자:umanle 이 두명이 사측 관리자이다.
직권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 임시조치로 인한 문서 접근 제한, 문서 로그 삭제, 이의 제기의 수용을 처리한다. grant를 가진다. 다중 계정 검사를 처리한다. 합의안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권한이 있다.